- 농업·축산업
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
- 근거 : 농지법 제38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50조, 동법시행규칙 제45조
- 분할납부 신청서류 : 분할납부신청서 및 관련서류(납입보증보험증권등 보증서)
신청시기 :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
- 분할납부 요령 : 관할청은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,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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